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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금연구역 지정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13년 4월 16일(Tue) 20:27:11
조회수
1035
간접흡연의 폐해를 줄이고자 강화군에서는 아래와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0. 지정 장소 : 용흥궁공원 버스정류장 - 강화 버스터미널 건너편, 강화신경외과 앞, 강화읍 신문리 강화수협 앞, 강화읍 관청리 축협 앞 강화병원 입구, 강화청소년 수련관 앞, 서문 700번 종점 강화읍 인디언매장 앞, 세광1차아파트 정문. 온수리 공용화장실 앞 0. 지정일 : 2013년 4월 1일 0, 과태료 부과 : 2013년 7월 1일부터 흡연 적발시 오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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