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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2단계 금연구역 지정 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13년 6월 28일(Fri) 14:06:22
조회수
1053
첨부파일

강화군에서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금연구역을 붙임과 같이 지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지정일 : 2013년 7월 1일
0. 지정 장소 : 버스 정류소 344개소(붙임 참조)
0. 과태료 부과일 : 3개월의 계도 기간 후 10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0. 과태료 : 금연구역내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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