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안내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13년 7월 29일(Mon) 17:30:27
- 조회수
- 109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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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확대
○ 사업기간 : 2013년 중
○ 대 상 자
- 일반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80% 이하 셋째아 출산가정 및 결혼이민자
○ 신청장소 : 강화군보건소 모자보건실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부과액 1부
○ 소득기준표는 첨부파일 참고
문의 강화군보건소 ☎930-406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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