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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분야 부정?부패행위 신고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13년 10월 30일(Wed) 09:22:10
조회수
1133
복지분야 부정?부패행위 신고안내 ■ 신고대상: 정부의 복지정책, 사업, 예산 등에 따른 복지서비스(급여, 보조금·지원금, 인적·물적 지원 등 일체)를 부정하게 받는 행위 예시 - 4대 사회보장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급여 부정수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보육료?양육수당, 국가장학금), 의료, 직업, 주택(공공임대주택), 보훈 관련 공적부조 부정수급 - 그 밖에 복지사업 또는 시설 보조금·지원금, 인적·물적 복지서비스 등 부정수급 행위 ■ 신고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 신고창구: 인터넷, 팩스, 우편, 직접방문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 ? 팩스 : ☎ 02)2110-0678 ? 주소: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 신고방법: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부정?부패행위자와 부정?부패행위의 증거자료 등 제시 ■ 신고자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 신고자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 신고자 포상 : 최대 20억 원 범위 내 보상금 또는 포상금 최대 2억 원 지급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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