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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대상 확대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13년 12월 5일(Thu) 11:15:03
조회수
1314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대상 확대 -기 간 : 2013.12.04 ∼ 예산소진시까지(2013년 한시적 운영)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도우미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용권 지급 -지원대상 ㅇ일반지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자 ㅇ예외지원 : 장애아,희귀난치성질환자,한부모가정,장애인(1∼3급)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예외지원 대상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문 의 : 강화군보건소 건강위생과 건강증진팀(930-40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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