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강화군 보건소강화군 보건소



컨텐츠

공지사항

  1. HOME
  2. 열린공간
  3. 공지사항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 시행 주요내용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05년 1월 28일(Fri) 00:45:59
조회수
2031
<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 시행 주요내용> ◇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보험급여본인부담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을 ‘04년 11종(14천명)에서 ’05년 71종(41천명)으로 확대 - 지원대상 : 의료급여 2종 및 건강보험가입자중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소득기준인 최저생계비의 300%미만의 자 - 지원내용 : 본인부담의료비 전액, 입원시 식대, 간병비 등 ◇ 특히,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근육병·다발성경화증·유전성운동실조증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중 1급장애 해당자에게 지원하는 간병비를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 ◇ 고가 효소제제 사용 등으로 다른 질환에 비하여 치료비 부담이 월등히 큰 질환인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및 뮤코다당증에 대하여는 소득기준을 높게 적용하는 등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사업의 내실화 도모 ※ ’05년도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대상 질환 현황 : 붙임 참조 ☞ 첨부파일 보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번호 : 032-930-4010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공지사항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