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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취소 공고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07년 1월 15일(Mon) 17:36:44
조회수
2178
첨부파일

공고문


1. 공고명 :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취소 공소 2. 강화군 선원면 지역에 의약업소 개설과 관련하여 약사법 제21조 제6항 동법 제21조제5항제7호 및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99호)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의약분업예외 지역 지정 취소를 공고하오니 주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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