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청자 접수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06년 3월 10일(Fri) 18:24:30
- 조회수
- 1566
* 접수기간 : 06. 3. 6 ~ 4. 28(51일간) * 접수장소 : 강화군보건소 모자보건실 * 사업대상 : 시험관 아기시술을 요하는 주민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80% 이하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주민 *지원액 -1회시술시 1,500천원 정액지원 -국민기초수급권자 1회 시술이 2,550천원 -최대2회지원 * 예산액 : 40,000천원(국50%, 시비25%, 군비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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