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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난청선별 검사비 지원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07년 8월 24일(Fri) 15:04:37
조회수
2559
◯ 기 간 : 2007. 08. 27. ~ 사업종료시까지 ○ 대 상 - 2007. 8. 1이후 출생한 신생아 ○ 내 용 - 출생 후 1개월 내 신생아 청력선별검사 - 재검(refer)대상자는 난청확진 검사 - 신생아 난청선별검사로 장애예방 ※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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