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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영양제 전자입찰 공고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06년 2월 10일(Fri) 17:02:22
조회수
1997
인천광역시 강화군보건소-2111 조달청입찰공고번호 20060207124-01호 독거노인 영양제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구 분: 기타의개개의기관용의약품 나. 구매약품 내역 : 바로코민 다. 단위/규격 : 박스/100정 라. 수 량 : 1500 마. 구매예정액 : 12,000,000원 바. 계약일: 낙찰일로부터 3일이내 사.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5일이내 2.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6. 2. 10. 14:00 ~ 2. 14. 13: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06. 2. 14. 14:00 강화군보건소 입찰집행관PC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약사법 제35조2항의 규정에 의거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받고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제도에 의한 적격업소로 지정 된 자로서 주로 사업자의 소재가 인천광역시 관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G2B 시스템 사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사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사용자 등록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써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서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및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낙찰자 결정 방법 : 제한경쟁에 의한 총액입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 및 특수 조건,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한 입찰수수료는 면제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납품조건 및 입찰에 관련한 문의는 보건행정담당(☎(032)933-801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마. 응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G2B(http://www.g2b.go.kr) 홈페이지의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낙찰자 유의사항 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이내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정된 장소로 납품하여야 하며, 구매요구한 품목중 일부품목이라도 납품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을 부담하며, 지체일수가 10일을 초과할 시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10. 강화군보건소 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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