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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산모 신생아도우미 추가지원 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07년 8월 17일(Fri) 14:23:20
조회수
2397
[ 하반기 산모. 신생아도우미 추가지원 안내] ❍ 지원건수 : 30건 ❍ 기 간 : 2007. 8. 20~사업종료 시 ❍ 대 상 : 보건소 등록임산부 30명 ❍ 신청자격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60%이하인자 - 신청자격 : 2007. 8. 13일 이후 분만한 산모 ▸ 실수요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분만 후부터 신청 접수. ❍ 내 용 - 지원대상자에게 바우처 쿠폰 지급 후 12일간 도우미지원  쌍생아의 경우 18일간 도우미지원 ❍ 방 법 - 지원신청은 선착순 접수 실시 - 도서지역(교동, 삼산, 서도)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파견도우미 를 원칙으로 실시하며, 지정도우미를 원할 경우 제외됨.  교동,삼산,서도는 지정도우미 활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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