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 알림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07년 12월 11일(Tue) 11:34:41
- 조회수
- 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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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 - 99호 약사법 제4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69호, 2006. 9.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11월 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일부개정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약사법 제26조 제8항 및 제38조와 제50조제1항”을 “「약사법」 제31조제6항, 제47조 및 제56조”로 하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약사법 제2조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약사법」 제2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약사법 제26조”를 “「약사법」 제31조”로,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제2호 중 “약사법 제34조”를 “「약사법」제42조”로, “제4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제3호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6조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9조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하고,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약사법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약사법시행규칙 제7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약사법」 제5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4항에 따라”로 하고,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4호, 제11호”를 “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11호”로 한다. 제31조 중 “약사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약사법」 제57조에 따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약사법 제52조 및 약사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약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약사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약사법」 제59조에 따라”로, “도화”를 “그림”으로, “장소에 기재하여야 하며”를 “부분에 적어야 하며,”로 하고, “약사법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으로 정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제조업자의 주소”를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소재지”로, “주소와 전화번호를 명기하여야 한다.”를 “주소를 명기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제2호 중 “양을 기재하여야 한다.”를 “양을 기재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제3호 중 “객관성 있는 내용만을 기재하여야 한다.”를 “객관성이 있는 내용만을 기재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제4호 중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를 “명확하게 기재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제5호 중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를 “표현하지 아니할 것”으로 한다. 제34조제5항 단서 중 “한약조제 약사나 한약업사”를 “한약조제약사, 한약사 또는 한약업사” 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4항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한약판매업자가 종전의 제34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한약재를 제29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단순 가공·포장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할 수 있다. [별표 2]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제23조 관련) 가. 필수수치(법제)품목 - 18개 품목 건강(건강초탄, 건강포), 녹각교, 대황(주대황, 초대황, 대황초탄), 두충(염두충, 강두충, 두충초탄), 반하(강반하, 법반하, 반하곡), 보골지(염초보골지), 부자(염부자, 제부자, 포부자), 숙지황, 신곡, 오수유(제오수유, 염오수유), 우담남성, 원지(제원지, 밀원지), 주사(주사분), 지유(지유초탄), 토사자(염초토사자, 주초토사자), 파극천(염파극, 주파극, 제파극), 형개(형개초탄), 희렴(주증희렴) 나. 위·변조 우려품목 - 24개 품목 갈근, 감국, 계지, 계피, 광곽향, 녹용, 녹각, 도인, 마황, 반하, 백두구, 복령, 사삼, 자소엽, 오가피, 용안육, 우황, 저령, 전갈, 진피, 차전자, 토사자, 행인, 홍화 다. 중독우려품목 - 7개 품목 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라. 기원 및 형태 문제품목 - 2개 품목 육계, 후박 마.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 - 204개 품목 감초, 건강, 구기자, 길경, 당귀, 두충, 작약, 산수유, 산약, 산조인, 시호, 천궁, 택사, 향부자, 황금, 황기, 황련, 황백, 겐티아나, 계내금, 고량강, 고본, 곡아, 교이, 구자, 구절초, 귀전우, 금은화, 금전초, 급성자, 길초근, 나도근, 노사, 녹용절편, 대두황권, 마인, 마치현, 마황근, 망초, 맥아, 맹충, 목근피, 문합, 반묘, 방기, 백강잠, 백급, 백초상, 사향, 상륙, 상백피, 상산, 석류피, 석예초, 섬수, 세네가, 세신, 센나엽, 속단, 수질, 시라자, 양기석, 연자육, 열당, 예지자, 와송, 우절, 울금, 유기노, 유백피, 율초, 은시호, 음양곽, 은행엽, 인삼, 임자, 자연동, 잠사, 적석지, 절패모, 정류, 조협, 지골피, 지모, 지부자, 진교, 진주, 질려자, 창출, 천골, 천마, 천초근, 천패모, 청몽석, 청상자, 청피, 측백엽, 침향, 필징가, 한인진, 한천, 합개, 해동피, 해분, 해조, 향유, 황촉규, 회향, 가자, 건칠, 경분, 고련피, 고목, 곡정초, 과체, 구맥, 금박, 낙석등, 노감석, 녹두, 뇌환, 능소화, 다투라, 대계, 대산, 대자석, 독활, 동규자, 두시, 마발, 마편초, 모근, 목방기, 목천료, 목통, 목향, 미삼, 밀타승, 방풍, 백과, 백두옹, 백부자, 백자인, 백지, 백편두, 별갑, 사담, 사향초, 삼릉, 상엽, 석결명, 석송자, 석위, 석유황, 석창포, 선퇴, 소계, 소목, 송화분, 신이, 아출, 연교, 연단, 영릉향, 영와, 오령지, 오약, 용담, 용아초, 운대자, 웅황, 원화, 은박, 인동, 자석, 자완, 자화지정, 장뇌, 저마근, 적소두, 정공등, 정제부자, 정향, 죽력, 천련자, 청호, 초과, 치자, 판람근, 편축, 포황, 하수오, 한련초, 한수석, 합환피, 해구신, 해방풍, 해백, 현정석, 현호색, 호미카, 호유자, 화피,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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