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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주요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08년 7월 15일(Tue) 18:22:40
조회수
2733
첨부파일

○ 소득기준 - 기 존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 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 변 경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 변경일 : 2008.7.14~사업종료시까지 ○ 신청기간 - 기 존 :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변 경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변경일 : 2008.7.14~사업종료시까지 ○ 본인부담금 - 기 존 : 46,000원 - 변 경 :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000원 - 변경일 : 2008.9. 1~사업종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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