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청각선별검사 지정의료기관 안내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08년 6월 23일(Mon) 14:42:10
- 조회수
- 2905
- 첨부파일
-
◯ 기 간 : 2007. 08. 27. ~ 사업종료시까지 ○ 대 상 : 2008년 출생한 신생아 모두 ○ 내 용 - 출생 후 1개월 내 신생아 청력선별검사 - 재검(refer)대상자는 난청확진 검사 - 신생아 난청선별검사로 장애예방 ※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 임신 9개월째 임신부 및 , 생후 1개월 이내 신생아 부모님께서는 보건소 내소하여 신청서 작성하시고 쿠폰을 발급받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지정의료기관 : 김포 여성병원, 나리병원, 한사랑 이빈후과의원 인천서구 그린산부인과, 마리아산부인과의원 *전국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지정 의료기관을 붙임과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