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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접수안내(수정게시)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09년 3월 2일(Mon) 09:26:01
조회수
2483
첨부파일

○사업기간 : 연 중 ○ 신청기간 : 2009. 3. 2 ~ 연중(목표달성시 대기자로 접수) - 1차 서류접수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 : 희망시 G4C 이용 보건소에서 출력 - 영양평가 : 서류접수 완료시 예약에 의한 평가(위험판정 시 대상자 선정) ○접수장소 - 월,목: 강화군보건소 2층 사무실(전화문의 필수) - 화,수,금 : 건강증진센타 1층 비만영양클리닉 ○서비스제공기간 : 대상자 확정 후 다음달부터 ○대상자격 - 대상분류 :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영?유아(2004. 1. 1 이후 출생) - 거주기준 : 강화거주(주민등록상 및 실 거주지) - 소득기준 :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붙임참조) - 영양위험유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지원내용(붙임참조) - 대상자별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교육 - 보충영양패키지(6종) 매월 제공 ※ 최저생계비 대비 120%미만 : 전액무료, 120~200%미만 본인부담금 10% 문의 : 강화군보건소 건강증진팀 (930-4042, 4044) 강화군보건소 홈페이지(www.manisan.net/biman/) 소득기준 및 식품패키지 안내는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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