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차량 운행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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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차량 운행제한 안내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노후 특정경유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운행이 제한됩니다.
◈ 대 상
·2005년 이전 등록, 차량 총중량 2.5톤이상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
·종합검사 불합격 자동차
◈ 시행시기 : 2019. 1. 1. 부터
◈ 단속방법 : 주요도로 CCTV 및 현장단속
◈ 위반차량 조치 : 1차 경고, 2차부터 과태료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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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 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58조 및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매연저감장치 부착시 혜택 ❍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정밀검사 3년 면제 ※검사면제는 장치부착후 2개월±1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 성능유지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함 ◉ 저공해 조치(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란 ?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DPF) 부착 -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매연 등의 오염물질을 필터에 포집하여 연소·산화시키는 장치를 부착하는 것 ❍ 저공해(LPG)엔진 개조 - 매연이 배출되는 경유연료 엔진을 LPG연료 엔진으로 개조하는 것 ◉ 저공해조치 보조금 지원 ❍ 저감장치 부착 및 LPG엔진개조 시 소요비용의 83~93% 지원
☞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차량공해관리팀(☎ 032-440-3550) |

TEL : 032-930-4061-2
FAX : 032-930-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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