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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지소 진료 의약품 구입 입찰 공고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04년 2월 10일(Tue) 13:32:57
조회수
3039
인천광역시 강화군보건소 공고 제 2004 - 1 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보건소.지소 진료 의약품 구입 (대한포도당주사액외 290종) 2. 열 람 일 시 및 장 소 : 2004. 2. 18(수) ∼ 2004. 2. 23(월) 강화군보건소 3. 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04. 2. 23(월) 11:00 강화군보건소 2층 사무실 4. 입 찰 일 시 및 장 소 : 가. 입찰일시 : 2004. 2. 23(월) 14:00 나. 입찰장소 : 강화군보건소 2층 회의실 5. 입찰보증금및 동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제38조에 의합니다. 또한 낙찰자가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군에 귀속됩니다. 6. 입 찰 참 가 자 격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약사법 제35조2항의 규정에 의거 의약품도매업 허가를 받고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제도에 의한 적격업소로 지정된 자로서 주된 사업장의 소재가 인천광역시 관내에 있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입찰등록을 마친자. 7. 입찰참가신청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의약품판매업 허가증 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 각 1부.(법인인 경우) 마. 사용인감계 1매. 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증명서 1부. 8. 낙 찰 방 법 : 일반경쟁에 의한 총액단가입찰(계약시 낙찰율 적용 계약)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9. 입 찰 무 효 :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기 타 가. 본 건의 예산액은 420,757,610원 이며 품목 및 수량은 입찰참가(전)시에 강화군보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소 보건행정팀에 비치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서 정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하며,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보건소 보건행정팀(☏(032)933-80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04. 2. 10 인천광역시 강화군보건소 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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