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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의료분쟁 일일상담실 운영 안내

작성자
보건소 (☏ 032-930-4022)
작성일
2021년 3월 16일(Tue) 10:08:16
조회수
303
첨부파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건복지부 소속 공공기관으로서 의료분쟁의 신속한 해결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의료분쟁 관련 상담, 접수, 의료사고 감정, 조정(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 일일상담실"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의료중재원 대표번호 : 1670-2545
* 강화군보건소 담당자 : 032-930-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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