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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이하 어린이 있는 차 속 흡연 캐나다,벌금 15만원 부과

작성자
금연상담실(보건소)
작성일
2009년 5월 6일(Wed) 11:47:26
조회수
2232
캐나아의 브리티시콜롬비아주에서는 오는 4월7일부터 16세 이하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자동차속에서 흡연하는 경우 109불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새 법은 어린이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건부의 마리 폴락장관이 3월17일에 발표하였다. 간접흡연은 어떤 수준이든지 어린이들의 건강에 해를 준다.따라서 정부가한정된 공간에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하는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장관은 말했다. 이법의집행은 경찰의 권한에 속한다.만일벌금을 내지 않으면 자동차면허증을 재교부 받을 수 없으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다.이법은 2008년에 통과된 자동차 규제법의 후속조치로 취해진 것이다. 현재 캐나다의 온타리오주,노바스코샤주,유콘주는 어린이가 타고 있는 자동차 속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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