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강화군 보건소강화군 보건소



컨텐츠

금연자료실

  1. HOME
  2. 건강정보
  3. 금연자료실

소리없는 살인자 담배연기에 휩싸인 청소년

작성자
관리자(보건소)
작성일
2012년 3월 30일(Fri) 10:26:36
조회수
1294
제주의 소리] [중독된아이들]①PC방 간접흡연 실태...금연칸막이 무용지물 2월의 첫 주말인 4일 오후 7시 제주시 대학로 인근의 한 컴퓨터게임장(PC방) 입구에 들어서자 매캐한 냄새가 코 끝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PC방 정문으로 이어지는 계단에는 피다 버린 담배꽁초와 영어로 적힌 담배케이스가 보였다. 그 옆으로 게임을 광고하는 배너 스탠드(세우는 현수막)가 손님들을 맞이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현란한 게임음악과 함께 손님들이 내뱉는 게임 용어들이 귀에 들어왔다. 그에 앞서 뿌연 연기에 눈과 코가 먼저 반응했다. 다름 아닌 담배연기 때문이다. 제주도내 PC방의 상당수가 이처럼 시설 내 흡연에 대한 예방과 뒷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애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간접흡연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PC방은 2008년 시행된 'PC방 등록제'에 따라 금연석과 흡연석을 분리하고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연기와 냄새를 차단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해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2의 제11항에서도 PC방은 전체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영업장 면적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적발 건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PC방의 대부분이 금연석과 흡연석을 형식적으로 분리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가 대학로 인근 PC방 10여곳을 직접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게임장에서 허리 높이의 칸막이로 금연석과 흡연석을 분리했을 뿐 흡연실을 방처럼 별도 공간으로 시공한 곳은 거의 없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흡연실 경계시설을 설치한 PC방 한 곳 역시 흡연실 출입문이 없고 유리창 1개도 빠져 있어 흡연석 담배연기가 고스란이 금연석 학생들로 향하고 있었다. 제주시내 한 PC방에서 만난 초등학교 6학년 박수완(가명. 13)군은 "집에 컴퓨터가 있지만 메플(메이플스토리 게임)을 자유롭게 하려면 PC방에 와야 한다"며 "PC방이 친구들과 게임하며 놀기에 좋다"고 말했다. 담배 연기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처음에는 담배 연기가 이상해서 기침도 했었다"며 "근데 자주 오다 보니 적응이 된 것 같다. 이젠 괜찮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상당수의 PC방이 형식적인 칸막이 시설에 나서면서 게임방을 찾는 학생들의 니코틴 중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PC방은 환풍기 시설과 함께 공기청정기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곳도 있었으나 말 그대로 극소수였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과 이기영 교수팀이 지난해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게재한 논문(PC방 금연구역의 간접흡연 노출)에서도 효과없는 PC방 칸막이의 현실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논문에 따르면 흡연구역의 경우 차단막 미설치시 공기중 미세농도가 103㎍/㎥, 차단막 설치시 141㎍/㎥였다. 금연구역의 경우 차단막 미설치시 73㎍/㎥, 차단막 설치시 83㎍/㎥로 차단막이 있을 때 오히려 공기 더 탁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금연석에 앉은 손님들이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점이다. 취재 중 확인한 PC방의 상당수는 여대생들이 아르바이트 형태로 계산대를 지키고 있었다. 금연석에서 흡연 중인 손님을 향해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은 눈에 띄지 않았다. 오히려 재떨이를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었다. 흡연석에 손님이 가득찬 경우 금연석으로 담배를 물고 이동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급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경범죄와 같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PC방 업주의 경우 금연구역 지정의무만 있어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중학생 자녀를 둔 김모(47)씨는 "집에 온 아들의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나자, 이유를 묻고 해당 PC방을 찾아갔다"며 "현장에 가보니 담배 연기에 눈이 아플 정도였다. 주인에게 항의하니 "신경쓰지 말고 나가라"는 소리만 들었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PC방에 직접 가보면 우리 아이들의 간접흡연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할 수 있다"며 "아이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이다. 어른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4월 PC방을 포함한 공공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국 2만여개 PC방에서는 2013년부터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저작권 구분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증진팀
  • 전화번호 : 032-930-4040

컨텐츠만족도

금연자료실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