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강화군 보건소강화군 보건소



컨텐츠

금연자료실

  1. HOME
  2. 건강정보
  3. 금연자료실

인천시, 인천대공원ㆍ계양공원 금연구역 지정

작성자
관리자(보건소)
작성일
2012년 4월 12일(Thu) 10:02:08
조회수
1183
(인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인천시는 최근 인천대공원과 계양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이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인천대공원의 면적은 남동구 장수동 236 일대 298만4천㎡이고, 계양공원은 계양산 자락 21만㎡이다. 이는 지난 2월 제정된 시의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공원, 버스 정류장, 학교 정화구역 등 공공 장소 1천281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7월부터 이들 장소에서의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지역의 대표적 공원을 우선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며 "단계적으로 다른 공원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저작권 구분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증진팀
  • 전화번호 : 032-930-4040

컨텐츠만족도

금연자료실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