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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금연 지역

작성자
관리자(보건소)
작성일
2012년 4월 12일(Thu) 14:02:56
조회수
1142
서울광장·청계광장·태종대·광한루·월출산 등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공원, 놀이터, 버스정류장, 해수욕장, 번화가 등을 금연 구역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면서 전국에 걸쳐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를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224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약 35%인 85개 지자체(광역 10, 기초 75)가 길거리 금연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같은 해 9월과 12월에는 서울숲 등 서울시 관리 공원 21곳과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295곳을 추가했다. 부산시는 금연구역으로 태종대 유원지, 금강공원, 해수욕장, 어린이대공원, 버스정류소 등을 정해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2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부산 사상구는 현재 구청 옆 도시철도 감전역~학장사거리 750m 구간을 '금연거리'로 운영하고 있다. 울산시도 지난해 11월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와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위반하면 2만원의 과태료를 받고 있다. 단속대상 금연구역은 시가 관리하는 울산대공원, 달동문화공원, 태화강대공원과 남구 태화로터리∼신정시장∼시청∼한전∼문화예술회관∼남구청∼미래병원 노선의 버스정류장 18곳이다.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전남 영암 월출산 국립공원에서도 내년부터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출산공원사무소가 월출산 국립공원 모든 지역에서 금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지리산의 모든 구간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지금까지 지리산국립공원 내 주차장, 대피소 등에 구역을 정해 흡연을 부분적으로 허용했으나, 아예 내년부터는 지리산국립공원 내 모든 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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