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안내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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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보건소)
- 작성일
- 2012년 4월 24일(Tue) 17: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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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는 간접흡연 피해없는 인천만들기 정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2012. 2. 27공포, 2012. 7. 1 시행) 제정 및 금연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 고시하였다. 3개월간의 계도기간 후 7월1일부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고 시 일 : 2012. 4. 2 * 고시방법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인천광역시보 * 지정장소 : 인천대공원, 계양공원 붙 임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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