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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버스정류장서 흡연하면 과태료

작성자
건강증진팀(보건소)
작성일
2012년 10월 2일(Tue) 09:16:12
조회수
1071
수원시, 버스정류장서 흡연하면 과태료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경기도 수원시는 간접흡연의 폐해를 막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버스정류장내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대상 버스정류장은 모두 850곳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들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실적이 전혀 없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 공원이나 버스정류장내 흡연을 단속할 전문요원 4명을 채용, 현장 계도와 함께 단속을 벌이도록 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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