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강화군 보건소강화군 보건소



컨텐츠

금연자료실

  1. HOME
  2. 건강정보
  3. 금연자료실

김포시, 공원·정류장 금연 조례 시행

작성자
관리자(보건소)
작성일
2012년 10월 25일(Thu) 10:49:28
조회수
1143
김포시, 공원·정류장 금연 조례 시행 (김포=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경기도 김포시는 공원이나 버스 정류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는 도시공원·, 버스 정류장과 주변 5m 이내, 사우문화체육광장·계양천 산책로 등 시민 건강증진 거리나 특화거리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LPG 충전소와 주유소도 흡연이 금지된다. 시는 내년 6월말까지 계도한 뒤 7월1일부터 이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필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의 한 관계자는 "비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 안전 환경 구축 등을 위해 금연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changsun@yna.co.kr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저작권 구분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증진팀
  • 전화번호 : 032-930-4040

컨텐츠만족도

금연자료실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