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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원·정류장 금연구역 내년 1월 시행

작성자
건강증진팀(보건소)
작성일
2012년 11월 12일(Mon) 09:18:13
조회수
1068
포천시, 공원·정류장 금연구역 내년 1월 시행 (포천=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경기도 포천시는 내년 1월부터 금연구역을 지정,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시(市)는 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안내판 설치 등 시행 준비 중이다. 금연구역은 도시공원·버스정류장·학교 절대 정화구역 등이다. 이를 위반한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둬 실제 과태료 부과는 내년 7월부터 이뤄진다. 포천시보건소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약물요법(니코틴 대체요법)과 상담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문의는 금연클리닉(☎031-538-3532)으로 하면 된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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