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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버스정류소·택시 승차장 금연구역 지정

작성자
건강증진팀(보건소)
작성일
2012년 11월 12일(Mon) 09:22:29
조회수
1032
충남 버스정류소·택시 승차장 금연구역 지정 (대전=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충남도내 버스 정류소와 어린이 놀이터가 조만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31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모든 시·군이 금연 관련 조례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도내에서 처음으로 금연 조례를 제정한 보령시는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터,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장, 주유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규칙을 마련했으며 곧 시행할 예정이다. 천안시는 7월, 당진시는 지난 15일 각각 금연조례를 제정했고 시행규칙 제정 작업을 하고 있다. 금연구역 위반시 과태료는 천안시 5만원, 보령시·당진시는 3만원으로 정했다. 금산군, 부여군, 논산시도 금연구역 지정을 담은 조례 초안을 마련했고, 다른 9개 시·군도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보면 내년 하반기까지 도내 모든 시군에서 금연조례가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도민 4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실외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하는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mil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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