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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확대

작성자
관리자(보건소)
작성일
2013년 1월 7일(Mon) 09:50:04
조회수
874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시행  ● 2012년 12월8일부터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  ●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 전면 금지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법률 제개정안 확대 시행 ■ 주요개정사항  ● 시행일자 : 2012년 12월 8일 ~ (PC방은 2013년 6월 8일부터~)  ● 관련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금연구역 : 현행 금연구역과 함께 국회·법원의 청사,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수련원, 어린이놀이터 등)은 정원, 주차장 포함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  ● 면적 150㎡이상 식당, 호프집, 커피점 등(현행 금연구역)은 당장 실내 전체에서   금연, 향후 연차적 확대로 2015년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  ●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 금연구역   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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