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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금연치료 건강보험급여 적용 추진

작성자
금연클리닉실(보건소)
작성일
2013년 3월 18일(Mon) 09:24:18
조회수
1129
담뱃값 2천원 인상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금연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등은 흡연을 질병으로 규정, 금연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흡연을 질병으로 분류하지 않아 보험급여 적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금연 성공률이 높은 약물치료 시 3개월간 3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보험급여가 적용되면 3개월간 9만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으로 금연 약물치료가 가능하다"며 "담뱃값 인상과 맞물려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금연 성공 흡연자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 담뱃갑에 경고 그림·사진·문구를 전체 넓이의 50% 이상 차지하도록 삽입하고, 담뱃갑에 '마일드', '라이트' 등의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금연을 위해서는 담뱃갑에 경고 사진·그림 등을 넣음으로써 흡연 욕구를 감소시켜야 하고, 소비자를 오도하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건복지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함께 '금연운동 확산을 위한 담뱃값 인상법 및 금연지원법 쟁취 국민운동추진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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