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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길거리서 담배 피운 5명에 과태료

작성자
금연클리닉실(보건소)
작성일
2013년 5월 20일(Mon) 09:37:16
조회수
1235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시는 올해 공원 등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운 5명을 적발, 각각 2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올해 3월 남구 문화공원 1명, 4월 태화강 대숲공원 1명, 5월 울산대공원 3명 등 모두 5명의 금연 위반자를 적발했다. 흡연하다 적발된 사람은 문화공원과 대숲공원에서는 각각 공사장 근로자이고 울산대공원에서는 3명 모두 노인이었다. 시는 이들에게 각각 과태료 2만원씩을 부과했지만 과태료 부과 후 15일 이내 납부하면 20% 감면해 준다는 사실을 알리자 모두 기간 내 납부해 1만 6천원씩의 과태료를 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울산시가 속칭 '길거리 금연 조례'인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시행한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조례 위반자 5명을 적발했다. 시는 이 조례와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이를 위반하면 2만원의 과태료를 받고 있다. 단속대상 금연구역은 시가 관리하는 울산대공원, 달동문화공원, 태화강대공원과 남구 태화로터리∼신정시장∼시청∼한전∼문화예술회관∼남구청∼미래병원 노선의 버스정류장 18곳이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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