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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흡연직원 매년 직장에 6000불의 손실 끼쳐

작성자
금연클리닉실(보건소)
작성일
2013년 6월 17일(Mon) 09:27:58
조회수
1290
미국 흡연직원 매년 직장에 6000불의 손실 학술지 Tobacco Control(June 3, 2013)에는 비 흡연자와 비교하여 흡연자는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에 매년 약 6,000불 이상의 손실을 끼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연구자는 미국의 Ohio University의 the College of Public Health & Moritz College of Law의 Micah Berman 교수 팀이다. 연구자는 흡연하는 고용인이 직장에 끼치는 경제적인 손실을 계산하기 위해 그 동안 이와 관련된 연구논문들을 수집하여 모아 다시 분석하였다. 흡연 직원이 직장에 끼치는 경제적인 손실 산출 항목에는 결근 율, 흡연에 의한 건강 상실로 나타나는 생산성의 저하(presenteesm), 흡연을 위해 쉬는 시간, 의료비(미국에서는 의료보료를 직장에서 부담하며, 의료이용이 많은 경우 보험에서 보험료를 인상한다.) 그리고 직장에서 부담하는 연금부담 등이 있다. 분석결과 흡연자 1인이 일 년에 생산성의 저하로 517불, prsenteesm으로 462불, 흡연하기 위해 사용하는 근무시간의 손실로 매년 3,077불, 과도한 의료비의 사용으로 인한 추가적인 의료보험료 부담으로 2,056불 등의 경제적인 손실을 직장에 입히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흡연자는 비 흡연자에 비해 조기에 사망함으로 흡연자를 위한 연금비용이 매년 296불정도 적데 소요 된다. 따라서 이 비용을 빼면 흡연자 일인이 회사에 끼치는 경제적인 손실은 매년 5,816불이 된다. 미국 성인의 흡연 율은 19%로 이들은 암, 심장병 그리고 폐질환의 발생위험을 스스로 높이고 있다. 미국의 여러 기업체들이 이러한 이유로 흡연자의 고용을 피하고 있으며 또한 이미 많은 기업체들이 흡연자들에게 보험료의 추가 부담을 시키고 있다. 이번의 경제적인 분석은 단지 경제적인 것이며 조기 사망이나 흡연에 의한 질병으로 받는 고통 등은 계산하지 않았다. 기업체들은 직원들의 건강과 장수를 위해 특별한 직장에서의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연구자는 말했다. (K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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