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모든 여객·화물차량 '금연'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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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클리닉실(보건소)
- 작성일
- 2013년 10월 4일(Fri) 09: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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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모든 여객·화물자동차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6인 이상의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시설만 금연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16인승 미만의 여객·화물 운송 자동차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 승객이나 화물주의 탑승여부와 무관하게 실내흡연을 금지시킨다. 윤 의원은 "여객·화물자동차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수종사자 및 승객의 흡연을 금지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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