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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당구장등 실내체육시설 금연 단계적 추진‥'시기는 미정'

작성자
금연클리닉실(보건소)
작성일
2013년 10월 7일(Mon) 09:37:11
조회수
1885
- 국민권익위 ‘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 방안’ 권고안 의결, 복지부에 권고 보건복지부가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금연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직 시기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7월부터 실시한 음식점, PC방 금연이 어느 정도 정착되는 시점에서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에 포함하고 점차적으로 전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라고 지난 8월말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 설치는 허용해도 좋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4일 권익위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체육시절에 대한 금연구역 확대 방안' 권고안을 의결하고 복지부에 이를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고이기 때문에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복지부도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행기간을 1년으로 정했는데 그 때까지 안 되면 이행촉구를 하든지 아무튼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독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체육시설은 야구장, 축구장, 종합체육관 등 1000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면 금연시설로 지정된다.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는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연습장 등 흡연 피해에 취약한 실내 체육시설은 금연시설에서 제외돼 있다. 권익위는 흡연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이는 실내 체육시설을 우선 금연구역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음식점, PC방 등 최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도 아직은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다음달부터 관련 협회 등과 함께 집중 계도와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음식점과 PC방에서 금연을 우선 정착시킨 다음에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금연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음식점의 경우 올해 말까지는 150㎡이상인 업소가 금역구역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100㎡ 이상 업소로 확대되고 2015년부터는 모든 업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 관계자는 "정책 집행력에 한계가 있어서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하기에는 무리"라며 "현재 금연구역들이 정책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로 확실히 정착되면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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