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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앞선 권리

작성자
금연클리닉실(보건소)
작성일
2013년 12월 4일(Wed) 10:37:41
조회수
1366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앞선 권리 최근 세계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금연 장소가 점점 확대되어 가면서 흡연자들이 흡연권과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을 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담배가 어떤 물질인지 그리고 흡연할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세계 의학 분야에서 가장 많은 학술 연구가 시행된 분야가 흡연과 건강에 관한 것이며 현재까지 무려 약 150만 건이 발표되었다고 한다. 그간의 연구들을 크게 종합해보면, 흡연에 의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매년 세계적으로 600만 명, 우리나라에서만 6만5천여 명에 이르고, 흡연자는 비 흡연자에 비해 수명이 평균 10-12년 단축되며 예방 가능한 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한다. 담배연기 속에는 4000여종의 화학물질 그리고 60여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있다. 흡연자가 지속적으로 흡연해야 하는 이유는 담배연기 속에 중독성의 강도가 모르핀과 비슷한 니코틴에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흡연으로 인한 총 피해의 10%는 간접흡연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는 흡연은 전 세계 공중보건의 제일 적(number one enemy)으로 선포한 바 있다. 현재의 각종 법령에 의하면 식품이나 체내로 들어가는 물질 중 한 가지 발암 또는 발암의심물질만 있어도 생산 및 판매는 즉시 금지된다. 니코틴 수준의 중독성 물질은 당연히 마약으로 분류 생산자, 판매자 사용자 전원이 엄한 처벌을 받게 되며 특히 사용자는 구속 및 수용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놀랍게도 흡연은 예외다. 60여종의 발암물질이 있어도, 당연히 마약법에 포함되어야 할 중독성 물질이 있어도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담배연기의 해로움이 의학적으로 거의 완전하게 규명이 된 199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이미 13억 명이 흡연하고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만 1300여백만 명이 흡연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의 대부분은 니코틴에 중독되어 있어 당장 담배의 공급을 중지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담배의 생산판매를 금지 시킬 수가 없었으며 동시에 마약법에 적용하여 그 많은 사람들을 처벌 내지는 수용 치료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일단 잠정적으로 교육을 통해 금연을 유도하면서 일차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 장소의 제한범위를 차츰 확대하는 금연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기로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흡연율이 5%정도로 감소하면 담배의 생산 및 판매를 완전하게 불법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진국의 흡연율을 대개 20% 내외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앞으로 20년 후면 완전 불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남성성인의 흡연율이 40%를 상회하고 있어 생산 및 판매의 완전금지까지는 더 많은 햇수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 흡연 장소를 제한하는 정부정책에 분노한 한 흡연자가 헌법 재판소에 흡연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는 흡연권은 인정하지만 혐연권(嫌煙權)이 흡연권보다 앞서는 권리라고 2004년 8월에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흡연자는 비 흡연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흡연할 권리가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정부가 금연 장소를 확대하는 것은 비 흡연자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또한 혐연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최근 흡연 장소제약에 대한 논쟁은 어쩌면 금연 장소의 확장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미 금연 장소의 확대계획의 발표는 20년 전부터 해 온 것으로 무리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 중 흡연 장소의 제약 범위가 가장 좁은 나라에 속해 국제회의에서 지적되고 있다. 만일 흡연자들이 비 흡연자들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전혀 주지 않고 흡연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큰 제약을 받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과연 흡연자가 비 흡연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흡연할 수 있을 까? 물론 금연 장소를 잘 지키면 일차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흡연자는 비 흡연자보다 담배로 인한 질병으로 조기에 사망한다. 이들은 흡연에 의한 질병치료를 위해 비 흡연자가 낸 보험료까지를 사용함으로서 비 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준다. 산업체에서 흡연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 흡연자의 높은 결근율, 담배꽁초 청소를 위한 환경미화비용, 담배로 인한 화재 등등으로 비 흡연자에 많은 부담과 피해를 주고 있다. 흡연자가 비 흡연자에게 피해나 부담을 주지 않고 흡연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 모른다. 흡연권의 주장은 자살 할 권리, 남에게 폭력을 가할 권리, 자해(自害)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나 비슷한 유형의 권리에 속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흡연자가 마땅하게 행사해야 할 권리는 금연할 권리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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