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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정책 및 활동

작성자
금연클리닉실(보건소)
작성일
2013년 12월 18일(Wed) 09:17:07
조회수
1156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성인대상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연면적 1000㎡ 이상의 학원이 금연구역을 표시하는 ‘금연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7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학원차량에도 ‘금연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청사,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학원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하면서 이처럼 학원과 학원차량에도 금연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동부지역 내 금연스티커 부착 대상 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 803곳, 성인대상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연면적 1000㎡가 넘는 6곳이며, 학원차량은 298대이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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