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 스크린골프장에서도 금연하세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4318호, ‘16.12.2일 공포)에 따라 12월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해당 업종의 영업자 등은 12월 3일부터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가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된다.
다만, 12월 3일부터 신규 확대되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자의 인식변화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둔다.
〇 단속유예 :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
〇 적용대상 : 신규 확대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〇 계도기간 : 3개월(17. 12. 3.(일) ~ 18. 3. 2.(금)까지)
| ◆ 문의 : 강화군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930-40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