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금연대상시설 합동단속(12.4~12.10)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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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보건소)
- 작성일
- 2017년 12월 5일(Tue) 11:05:24
- 조회수
- 795
“당구장 스크린골프장에서도 금연하세요! ”
- 12월 4일부터 금연대상시설 합동단속 -
〇 강화군은 12월 3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실내체육시설이 금연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12월 4일부터 관내 실내체육시설을 중점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〇 이번 합동단속은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이를 홍보 하고 계도하여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공무원과 금연 지도원이 관내 등록신고 된 54개의 시설을 직접 방문 안내·계도한다.
〇 법 시행과 관련하여 금연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관리하여야 하고, 금연구역의 범위 금연구역 표시기준 스티커 부착, 흡연실 위치, 위반 시 처벌조항 등을 관계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〇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며, 금연구역 표시 의무를 계속 위반할 경우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또한, 실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〇 보건소 관계자는 “내년 3월 2일까지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두고 적극 적인 홍보를 하여 간접흡연 피해 없는 건강한 실내 체육문화가 장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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