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 하였지만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을 담배의 정의로 확대
-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합성티코틴 등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제품도 아래와 같은 규제 적용
1. 광고, 판촉 규제 적용
2. 금연구역 내 사용 금지 적용 (정부청사, 학교, 병원, 관공서, 실내 공공시설 등)
3. 담배 유해성 관리법 적용
4. 경고그림, 경고문구 표시 적용
5. 제세부담금 부과 적용
6. 가향물질 표시 규제 적용
7. 판매 금지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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