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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 "국민건강 위해 담뱃값 인상법안 처리돼야"

작성자
금연상담사(보건소)
작성일
2007년 1월 19일(Fri) 09:55:41
조회수
1804
의사협 "국민건강 위해 담뱃값 인상법안 처리돼야" [뉴시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위원회(이하 건강위원회)는 18일 "국민건강 증진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해 담뱃값 인상 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흡연의 폐해는 균형 있는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것이 선진국의 담배규제정책을 통해서 입증된바 있다"면서 "실제로 2004년 담뱃값 500원 인상으로 57.8%(2004년)에서 흡연율이 해마다 평균 5.6% 감소됐으며, 선진국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가격정책만으로는 1~1.5% 밖에 감소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비준을 완료하고 금연구역 확대, 담배광고규제 강화 등 비가격정책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이런 비가격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흡연문제 해결의 핵심 정책인 가격정책이 반드시 지속적으로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위원회는 흡연이 지금까지 알려진 질병발생 원인 중 가장 위험한 요인으로,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매 6.5초마다 흡연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흡연관련 사망원인으로 잘 알려진 심장질환이나 폐암뿐만 아니라 자궁암, 피부암, 골다공증, 탈모, 백내장 등 수많은 질병발생과도 관련이 있음이 밝혀지고 있어,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금연정책이 필수불가결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여성의 흡연은 남성들에서 보다 그 건강상의 피해가 훨씬 크며, 이들의 흡연은 여성 자신뿐만 아니라 태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에서도 그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일반 성인 평균흡연율보다 높고 이로 인한 건강상 문제와 노동생산성 저하는 이들 저소득층의 소득감소로 이어져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건강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은 물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아 국가경제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는 흡연율 감소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담배가격 인상안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의협 국민건강위원회는 국민 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장·단기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주도하고, 국민들에게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객관적 정보와 대국민 지침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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