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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유원지 등 금연 ‘건강거리’ 지정

작성자
금연 상담사(보건소)
작성일
2007년 2월 22일(Thu) 09:01:39
조회수
1960
공원·유원지 등 금연 ‘건강거리’ 지정 [조선일보] 2007년 02월 19일(월) 오후 11:27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자연공원·관광지·유원지 등을 대상으로 흡연을 금지하는 건강거리를 지정·운영한다. 제주도는 최근 도의회에서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건강거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건강거리는 자연공원·관광지·유원지 등을 대상으로 도지사가 지정, 고시하며, 우선 지역적으로 대표성이 있는 장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건강거리로 지정된 장소에는 금연 표지판과 안내판을 설치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과 연계해 금연 캠페인도 벌인다. 하지만 금연구역내 흡연에 대해서는 강제로 제재하는 방법이 없어 금연을 권고하는 수준에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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