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임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종류 | 지원내용 | 최장횟수 | |
---|---|---|---|
금전·현물 지원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 1,833,500원(4인기준) |
6개월 |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퇴원 후 비용은 지원불가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
2회 |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최고 662,500원(대도시, 4인기준) |
12개월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 6개월 | |
그 밖의 지원 | 동절기(10~3월) 연료비 : 15만원(월) 범위 안에서 현물지원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1회) |
6개월 |
소득 및 재산기준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내 (4인가구)4,297천원
*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언제라도 “희망의 전화 129” 또는
강화군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930-3785)으로 전화주세요 *
TEL : 032-930-3025
FAX : 032-930-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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