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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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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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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임

긴급지원대상자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의 사유로 소득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 ①  수도·가스·전기 등의 사용료 체납에 따른 공급 중단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②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 탈락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③  과다 채무에 따른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④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⑤  가구구성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⑥  주소득자의 군복무 및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⑦  아동과 함께한 가구로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 ⑧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 ⑨  최근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와 함께 다른 공과금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⑩  그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등
  •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②  단전된 경우(전류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한 등으로 노숙하는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종류 지원내용 최장횟수
금전·현물 지원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
1,833,500원(4인기준)
6개월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퇴원 후 비용은 지원불가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2회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최고 662,500원(대도시, 4인기준)
12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6개월
그 밖의 지원 동절기(10~3월) 연료비 : 15만원(월) 범위 안에서 현물지원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1회)
6개월

소득 및 재산기준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내 (4인가구)4,297천원

  • 재산 : 대도시 24,100만원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선지원 후처리 원칙이며 현장 확인 후 긴급지원 필요시 우선지원

*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언제라도 “희망의 전화 129” 또는
강화군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930-3785)으로 전화주세요 *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팀 : 희망복지지원팀
  • 전화번호 : 032-930-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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