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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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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시책

  • 지원대상 (「강화군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출산일 전에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상아를 출산하여 같은 세대에 출생 신고한 대상아의 부 또는 모

    • 출산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기간이 2년이상 거주자*

      2년 미만인 경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 대상아의 출생순위는 대상아의 지원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등재 순위임
  • 지원신청(「강화군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자녀 출생 신고 후 60일 이내 관할 읍 · 면사무소에 신청

  • 지원기준 
    • 지원기준
      구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이상
      출산지원금 500만원
      (일시금 350만원,
      월50만원씩 3회)
      800만원
      (일시금 350만원,
      월50만원씩 9회)
      1,300만원
      (일시금 350만원,
      월50만원씩 19회)
      2,000만원
      (일시금 440만원,
      월40만원씩 39회)
      양육비

      월10만원

      (1년)

      월10만원
      (2년)
      월15만원
      (3년)
      월20만원
      (3년)
      생일축하금
      (12개월 후부터)
      연 20만원(6년)
  • 지급일 : 익월 10일
  • 강화군 보건소 지원물품(032-930-4068)
    • 임신단계 : 관내 거주하시는 임산부가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할 경우 철분제 및 임신축하선물 지급
    • 출산단계 : 영유아 등록할 경우 출산축하선물 지급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담당팀 : 여성보육팀
  • 전화번호 : 032-930-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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