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 ※ 아동의 기준 : 만 18세 미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아동학대 징후 및 피해사례가 의심 또는 발견된 경우
※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면 신고할 수 있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TEL : 032-930-3025
FAX : 032-930-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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