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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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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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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 ※ 아동의 기준 : 만 18세 미만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신체학대

  • 개념 :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 징후
    • 사고로 보기에 뭔가 미심쩍은 상흔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골절
      (지속적으로 학대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 자국
    • 겨드랑이, 팔뚝,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정서학대

  • 개념 : 성인이 행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징후
    • 수면부족으로 인한 후유증
    • 언어장애, 비행, 기행(퇴행, 반사회적 행동 등)
    •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탈모 등
    •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실수에 대한 과잉반응
    •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성학대

  • 개념 :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모든 성적행동
  • 징후
    •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 지식
    • 타인,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 위축, 환상, 퇴행행동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회음부의 통증과 가려움
    •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또는 홍진
    • 항문 주변에 멍이나 찰과상
    • 성병 감염 및 임신

방임

  • 개념 :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 징후
    • 발달지연, 성장장애
    •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 아동에게 머릿니, 빈대, 회충 등이 있을 때
    • 아동에게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
    •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 건강상태 불량
    •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
    • 특정한 사유없이 무단 결석
    • 지속적인 피로·불안정감 호소, 수업 중 조는 태도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비행 또는 도둑질

아동학대 신고요령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 아동학대 신고 112

아동학대 징후 및 피해사례가 의심 또는 발견된 경우

  • 112로 즉시 신고, 학대 의심상황 등 관련정보 전달
    * 신고자는 법적으로 비밀보장 됨

※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면 신고할 수 있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정의 및 역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의미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즉시 112로 신고해야 함
    ※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 교사직군 :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초·중·고등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 교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의료인 직군 : 구급대 대원, 응급구조사, 의료인, 의료기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
  • 신설 직군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입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성매매 피해상담소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아이돌보미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담당팀 : 드림아동보호팀
  • 전화번호 : 032-933-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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