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 또는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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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규모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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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1인 증가시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가구:10,474,348원)
2026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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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규모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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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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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2,418,150 |
2,737,905 |
3,044,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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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1,025,695 |
1,679,717 |
2,143,614 |
2,597,895 |
3,022,688 |
3,422,381 |
3,806,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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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3,627,225 |
4,106,857 |
4,567,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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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3,778,360 |
4,277,976 |
4,757,575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306,943원씩 증가(8인가구 생계급여:3,351,791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양의무자 기준
급여의 종류
| 급여명 | 급여내용 | |
|---|---|---|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
| 의료급여 | 1종 (근로 무능력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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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진료 : 급여비용의 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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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종 (근로 능력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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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진료 : 급여비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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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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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교육청에서 지원) |
초등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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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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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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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급여 |
출산시 1인당 70만원(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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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급여 |
사망자 1구당 80만원 ※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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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수급자가 알아야 할 사항
문의사항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복지정책과 의료재활팀 문의

TEL : 032-930-3025
FAX : 032-930-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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