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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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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체계)

신청대상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 또는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2018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24년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기준중위소득40%이하 의료급여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기준중위소득48%이하 주거급여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기준중위소득50%이하 교육급여 및 차상위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기준중위소득63%이하 한부모(급여, 증명서)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5,364,446

기준중위소득65%이하 청소년 한부모(급여)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5,534,746

기준중위소득72%이하 청소년 한부모(증명서)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6,130,796

기준중위소득140%이하 별도가구

3,119,823

5,155,653

6,600,520

8,021,878

9,374,029

10,665,717

11,920,992

국비긴급(소득기준)75%이하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6,386,246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7인가구 선정기준 + (7인가구 선정기준 - 6인가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책) x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
급여명 급여내용
생계급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의료급여 1종
(근로 무능력세대)
  • 외래진료
    • 1차 의료기관 : 1회 방문당 1,000원
    • 2차 의료기관 : 1회 방문당 1,500원
    • 3차 의료기관 : 1회 방문당 2,000원
    • ※ 외래진료의 종류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CT, MRI, PET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 급여비용의 5%
  • 그 밖의 외래진료

입원진료 : 급여비용의 전부

  • 약국
    •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교부한 처방전에 의하여 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 급여비용의 전부
    •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 : 처방전 당 500원
    • 약사가 약사법에 의하여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직접 조제하는 경우 : 처방전당 900원
2종
(근로 능력세대)
  • 외래진료
    • 1차 의료기관 : 1회 방문당 1,000원
    • 2차 의료기관 : 1회 방문당 1,500원
    • 3차 의료기관 : 1회 방문당 2,000원
    • ※ 외래진료의 종류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CT, MRI, PET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 급여비용의 15%
  • 그 밖의 외래진료

입원진료 : 급여비 10%

  • 약국
    •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교부한 처방전에 의하여 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 급여비용의 전부
    •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 : 처방전 당 500원
    • 약사가 약사법에 의하여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직접 조제하는 경우 : 처방전당 900원
주거급여
  • 임차급여 :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
    • A.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의 전액을 지원
    • B.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로(또는 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자기부담분=K(자기부담율 0.3)*Y)
    • Y=소득인정액-생계급여 기준금액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
    • 보증금이 있는 경우,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실제 임차료는 보증금과 월차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
  • 수선유지급여 :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게 지급
    • 경보수 : 도배, 장판 등(지원금액 457만원/3년)
    • 중보수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지원금액 849만원/5년)
    • 대보수 :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지원금액 1,241만원/7년)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10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 90% 지원/li>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5% 초과에서 43% 이하인 경우 :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교육급여
(교육청에서 지원)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1인당 286천원 / 연1회), 수급자 현금지급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1인당 376천원 / 연1회), 수급자 현금지급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1인당 448천원 / 연1회), 수급자 현금지급
  •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연1회), 학교로 지급
  •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분기별 지급)
  • 입학금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1학년 1분기 신청시 전액 지급)
해산급여

출산시 1인당 70만원(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장제급여

사망자 1구당 80만원

※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해 신청서, 소득·재산관계 서류 등을 제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소득·재산 등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다음의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월급명세서/고용임금확인서/소득확인서/지출실태확인서/금융정보제공동의서/진단서 등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는 요구받은 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에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알아야 할 사항

  • 수급자는 거주지역, 가구원,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면사무소 또는 군청에 지체없이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허위신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치되고, 법제49조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변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할 군수(면사무소 경유)에게 서면등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복지정책과 의료재활팀 문의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팀 : 의료재활팀
  • 전화번호 : 032-930-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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