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 또는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가구규모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가구:9,912,051원)
2025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
가구규모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2,876,297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3,595,371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4,314,445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295,559원씩 증가(8인가구 생계급여:3,171,856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양의무자 기준
급여의 종류
급여명 | 급여내용 | |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
의료급여 | 1종 (근로 무능력세대) |
|
입원진료 : 급여비용의 전부 |
||
|
||
2종 (근로 능력세대) |
|
|
입원진료 : 급여비 10% |
||
|
||
주거급여 |
|
|
|
||
교육급여 (교육청에서 지원) |
초등학생 |
|
중학생 |
|
|
고등학생 |
|
|
해산급여 |
출산시 1인당 70만원(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
장제급여 |
사망자 1구당 80만원 ※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신청방법
수급자가 알아야 할 사항
문의사항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복지정책과 의료재활팀 문의
TEL : 032-930-3025
FAX : 032-930-3838
Copyright (C) manis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