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 또는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2024년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기준중위소득40%이하 의료급여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기준중위소득48%이하 주거급여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기준중위소득50%이하 교육급여 및 차상위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4,257,497 |
기준중위소득63%이하 한부모(급여, 증명서)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5,364,446 |
|
기준중위소득65%이하 청소년 한부모(급여)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5,534,746 |
|
기준중위소득72%이하 청소년 한부모(증명서)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6,130,796 |
|
기준중위소득140%이하 별도가구 |
3,119,823 |
5,155,653 |
6,600,520 |
8,021,878 |
9,374,029 |
10,665,717 |
11,920,992 |
국비긴급(소득기준)75%이하 |
1,671,334 |
2,761,957 |
3,535,992 |
4,297,434 |
5,021,801 |
5,713,777 |
6,386,246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양의무자 기준
급여의 종류
급여명 | 급여내용 | |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
의료급여 | 1종 (근로 무능력세대) |
|
입원진료 : 급여비용의 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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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종 (근로 능력세대) |
|
|
입원진료 : 급여비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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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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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교육청에서 지원) |
초등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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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
|
|
고등학생 |
|
|
해산급여 |
출산시 1인당 70만원(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
장제급여 |
사망자 1구당 80만원 ※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신청방법
수급자가 알아야 할 사항
문의사항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복지정책과 의료재활팀 문의
TEL : 032-930-3025
FAX : 032-930-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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