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닫기

강화군 복지포털



컨텐츠

무상보육 지원사업

  1. HOME
  2. 생애주기별
  3. 영유아
  4. 무상보육 지원사업
  5. 보육료 지원 현황

보육료 지원 현황

  •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 지원내용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단위 :원)

    보육료 지원대상
    구분 정부지원보육료 기관보육료* 연장보육료(시간당)
    만0세

    540,000

    629,000

    • 0세반·장애아: 3,000원
    • 영아반: 2,000원
    • 유아반: 1,000원
    만1세

    475,000

    342,000

    만2세

    394,000

    232,000

    만3세

    280,000

    -
    만4세
    만5세
    장애아

    587,000

    293,000

    • * 기관보육료: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만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 보육료는 신청일 부터 지원가능, 어린이집 등록 전 사전신청필요 사전신청없이 어린이집 먼저 재원 했을 경우, 본인부담금 발생함. 소급지원하지 않음
    • ※ 영유아서비스(보육료↔양육수당↔아이돌봄↔유아학비)간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청단계"를 거쳐야함
  • 신청방법 및 문의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담당팀 : 가족보육팀
  • 전화번호 : 032-930-3026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무상보육 지원사업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