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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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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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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

사업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함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母 또는 父와 만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18세미만(취학시 만22세 미만)의 손자녀

주요지원 내용

  • 고등학생 수업료(실비), 입학금(실비)
  • 아동양육비
    • 만 24세 이상 한부모 가정 : 월200,000원(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만18세 미만의 아동 한명 당)
    • 만 24세 미만 한부모 가정 : 월350,000원(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만18세 미만의 아동 한명 당)
  • 추가아동 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월50,000원~100,000원 추가 지급
  • 중·고등학생학용품비 : 인당 93,000원/연1회
  • 초등학생 부교재비 : 인당 168,000원
  • 중·고등학생 부교재비 : 인당 268,000원 (※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중·고등학생 교통비 : 연160,000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동절기생활안정지원 : 가구당 80,000원

기타 한부모가족복지사업

  • 설, 추석에 명절 위문
  • 복지자금대여(서민금융진흥원)
  • 영구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입주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담당팀 : 가족보육팀
  • 전화번호 : 032-930-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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