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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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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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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총각 국제결혼지원

결혼하기 참 어려운 농어업에 종사하는 총각들이 국제결혼을 할 때 결혼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접수

각 읍·면사무소

자격요건

  • 신청일 현재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35세 이상 만50세 이하로서 혼인경험이 없는 농·어업인 남성
  • 농·어업에 종사하는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자
  • 건전한 사고를 지니고 있으며, 질병 없이 건강상태가 양호한 자

신청제외대상

  • 사실상 관외 거주자
  • 호적상 미혼이나 사실상 배우자와 동거중인 자(재혼포함)

추 천 자

읍·면장

관련서류

  •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신청서
  • 농어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강진단서

신청

국제결혼지원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세요.

지원금지급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혼인신고를 마치고 신부의 외국인등록일 1달 이후에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2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담당팀 : 가족보육팀
  • 전화번호 : 032-930-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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