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기 참 어려운 농어업에 종사하는 총각들이 국제결혼을 할 때 결혼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접수
각 읍·면사무소
자격요건
신청제외대상
추 천 자
읍·면장
관련서류
신청
국제결혼지원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세요.
지원금지급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혼인신고를 마치고 신부의 외국인등록일 1달 이후에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2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TEL : 032-930-3025
FAX : 032-930-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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