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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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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청소년복지지원법 제6조 및 제7조에 근거

  • 만 9세~18세까지의 대한민국 청소년이면 학생여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발급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명함판 사진 1매 [발급확인서 요청시 2매] / 신청서)
  • ※ 별도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청소년증의 혜택

할인분야

  • 대중교통 : 시내(마을)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철도(무궁화) 등
  • 문화시설 : 영화관, 공연장, 콘서트홀, 박물관,미술관등 공공시설, 놀이공원 등
  • 체육시설 : 야구, 축구, 농구 등
  • 신분증 :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할 때 또는 도서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접수 : 읍면사무소
    ※ 혜택은 지자체 등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청소년증은 지역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청소년증 발급절차

할인분야

  • 신청 : 청소년 본인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지참
  • 접수 : 읍,면사무소
  • 체육시설 : 야구, 축구, 농구 등
  • 제조의뢰 : 한국조폐공사에 제조의뢰
  • 교부 : 읍,면사무에서 해당 청소년에게 전달

청소년증 사용에 있어서의 준수해야 할 사항

  • 청소년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1조에는 청소년증을 대여,양도한 자 또는 대여,양도 받은 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담당팀 : 청소년아동복지팀
  • 전화번호 : 032-930-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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