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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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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지원근거
입양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제13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입양비용지원 : 연간 270만원 한도내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인 1건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 지원대상 : 출산(예정)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선정기준에 충족한 사람
- 지원내용 : 연간 7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인 1건
- 입양축하금
- 입양아동 양육수당
- 지원대상 : 입양기관을 통하여 국내 입양된 만18세까가 될 때까지 입양아동 지급
- 지원기준 : 월20만원/월/인
-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 치료 지원
- 지원대상 : 입양·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 지원기준 : 최대 월 20만원/인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입양기관을 통하여 국내 입양된 만 18세 미만의 장애입양아동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아동 627천원/인 · 경증장애인 아동 551천원/인
- 의 료 비 : 연간 26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 비용
-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 지원대상 :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입양기관 운영 위탁가정 및 입양전제 위탁가정 등
- 지원내용 : 월100만원
신청방법 및 문의
- 강화군청 사회복지과 드림아동보호 (전화 : 032-934-8305)
입양전문기관
기관 |
업무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비고 |
입양 전문 기관 |
국내 외 입양기관 |
홀트아동복지회 |
마포구 양화로 19 |
02-331-7000 |
|
동방사회복지회 |
서대문구 연희로 26 |
02-332-3941 |
|
대한사회복지회 |
강남구 논현로 86길 21 |
02-552-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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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양기관 |
성가정입양원 |
성북구 선잠로 2길 242 |
02-764-4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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