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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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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

  • 일하는 수급자는 취차업 지원,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 보상체계의 결합으로 탈빈곤을 위한 통합적 접근
  • 근로빈곤층의 기초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차상위층의 자산형성지원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구 분 희망저축1 희망저축2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입 대상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
일하는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청년 (15~39세)
일하는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
청년 (19~34세)
본인 저축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정부 지원 자활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
(30만원)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10만원)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
(30만원)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10만원)
3년이내 탈수급 자립역량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등

관련(협조)기관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팀 : 의료재활팀
  • 전화번호 : 032-930-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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